카테고리 없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기

infoshub 2025. 3. 13. 16:57
반응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용된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신청일 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이 지원은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의 핵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다만,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신청을 해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인 사람.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지원 신청 방법
신규가입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차감됩니다.

지원금액 예시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인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지원금: 월 최대 99,360원 (고용보험 16,560원 + 국민연금 82,800원)
사업주 지원금: 월 최대 103,960원 (고용보험 21,160원 + 국민연금 82,800원)
이렇게 지원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체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면 지원 금액이 보험료에서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이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수입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보험료에 차감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시작한 날로부터 36개월까지 지원되며,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한 신청과 신고가 필요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