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이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특히 맞벌이 가구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는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무려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전체 지급 규모는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 수준으로, 가계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진 소득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상향)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변동 없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변동 없음)
- 자녀장려금: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이 단독가구 소득 기준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14만 가구였던 맞벌이 수혜 대상이 올해는 20만 가구로 약 6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일을 통해 소득을 얻도록 장려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되고 있으며, 연령대에 따라 안내 방식이 다릅니다.
- 60세 미만: '국민비서' 문자나 앱으로 알림
- 60세 이상: 우편으로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신청
- ARS 전화(1544-9944): 전화로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첵첵! 체크리스트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소득 기준 확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지 검토
- 신청 서류 준비: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 서류 준비
- 신청 기간 엄수: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청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구분 | 2024년 | 2025년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맞벌이 수혜 대상 | 14만 가구 | 20만 가구 |
전체 신청 대상 | 310만 가구 | 340만 가구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라면 자신의 가구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