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직장인과 사업자를 위한 최대 400만원 혜택 신청하러 가기

infoshub 2025. 4. 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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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최대 70만 원으로 총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지원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한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일종의 '근로 장려'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과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1. 단독가구: 19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혜택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추가 혜택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기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정기신청: 매년 5 1일부터 5 31일까지
  2. 기한 후 신청: 매년 6 1일부터 11 30일까지 (지급액의 10% 감액)
  3. 신청 채널: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전자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우편신청

지급 시기와 방법

  • 정기신청: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12월 말까지 지급
  •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금융계좌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알아두면 좋은 근로·자녀장려금 TIP!

TIP 1: 부부합산 신청 필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부합산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로 신청하면 둘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TIP 2: 소득 신고는 정확하게!

정확한 소득신고가 중요합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추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사업자인 경우 매출과 비용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TIP 3: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반기별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분은 8월 말, 하반기 분은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TIP 4: 재산기준 체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녀장려금은 세금으로 과세되나요? A: 아니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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